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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의 소소하게 돈 벌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1년 유예.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無

by Eddy's life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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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사실인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또다시 1년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23년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5월 26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네요. 확실합니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www.molit.go.kr

 

저는 달랑 하나 있는 집을 가지고 일종의 몸테크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하철 역 바로 앞에 있는 비교적 새 집인 제 집은 월세를 주고요. 저는 바로 옆 동네의 오래된 아파트에 세 들어 삽니다. 지하철과도 엄청나게 멀지요. 이렇게 하면 매월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그 차액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다 보니 워낙 돈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지난 6월 새로 구했는데 계약 직후, 제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해버렸지요. 부동산에서도 저에게 바로 하라고 넌지시 권유를 하더군요. 당시 '이게 도대체 뭔가?'하고 알아보니 취지도 괜찮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된다고 해서 거부감 없이 했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식이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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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토요일! 제 집을 임대 재계약하고 나서 슬쩍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 부동산에서 알려주네요. 그거 2023년까지 유예되었다고요. 

 

엥? 이건 무슨 소리인가?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는 지난 6월에 계약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한 달 내로 신고 안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처분 받는다고... 하니 부동산이 펄쩍 뜁니다. 그거 2023년까지 유예되었으니 걱정하실 것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검색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여줍니다. ㅋㅋ 저 완전 바보 됐네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료하고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term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어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네요.

 

저는 조금 억울? ㅋ 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제가 임차한 집 계약하고 저는 바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임대한 집 계약하고 저희 임차인은 신고를 안 해도 되니 말입니다. ㅋㅋ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1년 유예한 것은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취하고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전월세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이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필증 발급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바람에 9월 이사를 해야 한다. 6년이나 살았고 정이 많이...

blog.naver.com

 

2. 확정일자 받으러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접속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아래는 제가 신고하고 발급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인데요. 제일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확정일자번호'라는 것을 부여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확정일자 신고는 임차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진행해야 할 절차인데요. 이걸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꽤 편리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요즘은 전입신고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전입신고도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사한 후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괜찮은 제도이니 기회 되실 때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3년 5월 말일까지 과태료는 없으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겠고요.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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