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유예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1년 유예.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無 지난 10월 1일.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사실인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또다시 1년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23년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5월 26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네요. 확실합니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www.molit.go.kr 저는 달랑 하나 있는 집을 가지고 일종의 몸테크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하철..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