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 서울성동경찰서장으로부터 우편물이 날아왔다. 느낌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필시, 신호 위반 혹은 속도 위반 과태료 통지서인 듯.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조심스레 우편물을 열어 봤는데. 맙소사!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란다. 아니... 4만원, 8만원 짜리는 받아봤어도 세상천지 전례 없는 13만원 짜리 과태료 통지서는 처음 받아본다. 내가 신호등이라도 들이 받았던가? 음... 마음을 가라 앉히고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를 알 것 같다. 말로만 듣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이다. 이거 직접 통지서 받아보니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ㅋ
통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도대체 13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과태료는 무슨 근거로 부과된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았었는데...
몇년 전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 내용의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그 후,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는 것.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과태료는 13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따라야 하는 정책이고 법률이긴 한데... 13만원의 과태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ㅠㅠ 안 그래도 요즘 살림살이가 빠듯한지라 와이프에게는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용돈을 쪼개 내야 할 듯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신호 위반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할 듯. 혹여나 13만원 짜리 과태료(12만원 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허둥대는 분들은 이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란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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