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그리 반갑지 않은 ㅎ 알림톡을 보내왔다. '151,450원의 자동차세를 1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8월에 올뉴카니발 프레스티지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 첫 자동차세 부과다. 이메일로 날아든 부과 내역서를 살펴봤는데 산출 기준이 잘 나와있다. 몇가지 기준을 알아본 후, 내가 아는 상식과 합쳐서 계산해봤더니... 실제 부과된 자동차세와 거의 동일하다. 계산 성공인 듯 ㅎㅎ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정리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공유 드린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후 첫 자동차세가 부과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자동차세 계산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최초 등록일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나와 있다. 내 차는 2016년 2월 15일에 최초 등록되었더라.
최초 등록일자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차량의 연차가 오래될 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등록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이 2023년이므로 내 카니발은 30%의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다.
등록 1년차 |
등록 2년차 |
등록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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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자동차세 감면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2.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자.
아래는 서울시로부터 날아 온 내 자동차세 부과 내역서다. 산출 내역에 보면 내 차, 올뉴카니발 디젤의 배기량은 2199cc/kg 이다. 배기량은 차량등록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
세목 | 납기 내 금액 | 납기 후 금액 | 산출내역서 |
자동차세 | 116,320 | 120,630 | 차종 : 승용-자가용 배기량/적재량 : 2199 cc/kg 세율 : cc당 200 원 과세기간 : 2023/08/14-2023/12/31 차량경감후적용률(상반기) : 70 % 차령경감후적용률(하반기) : 70 % (경감기준일 : 2016/02/16) 선납공제액 : 0 원 미환급금공제액 : 0 원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공제액 : 800 원 |
자동차지방교육세 | 35,130 | 36,180 | |
합계 세액 | 151,450 | 156,810 |
3. 자신의 자동차가 비영업용 승용차인지 영업용 승용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내 차, 올뉴카니발 디젤 9인승은 비영업용 차량이다.
아래 표에 비영업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cc당 자동차세액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라. (괄호 안의 금액은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 - 출처 carnoon.co.kr) 내 차의 cc당 자동차세액은 200원/cc 인 듯.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알아볼 것들 다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세 계산을 시작한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 차, 카니발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하지만 내 카니발은 최초 등록된지 무려 8년차이므로 3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이것을 반영하면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이 줄어든다. 이것이 2023년 기준 내 카니발에 부과되는 1년치 자동차세인 듯. 물론 연납 할인 등의 혜택은 제외된 금액이다.
세금감면 적용 자동차세 = 439,800 X 0.7 + 131,940 X 0.7 = 307,860 + 92,358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마지막으로... 과세 기간을 반영해서 12로 나누고 4.58을 곱했다. 내 자동차세 과세 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자동차세 부과 내역 표 참조) 4개월하고 보름이 약간 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렇게 최종 산출된 내 자동차세는 117,500원(자동차세)과 35,250원(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152,750원이다. 아래 화면은 서울시가 나에게 부과한 자동차세 내역. 총 151,450원으로 내가 계산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
더구나 아래 산출내역 화면을 보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공제액으로 800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듯하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불과 500원이 차이. 계산은 성공인 듯하다. ㅎㅎ
그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해소한 듯하다. 시원한 마음으로 서울시 손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해야겠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이나 부과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차 구매 후 처음으로 자동차세 부과되신 분들에게 참고되길 바란다. 이상 포스팅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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