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늘었다. 23년 1기분 재산세는 677,550원이었는데... 이번 24년 1기분 재산세로 731,830원이 부과되었다. 54,280원의 세금이 증액된 것. ㅎㅎ 재산세가 왜 인상된 것일까? 잠시 생각해봤는데 이유는 너무 간단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상승이 그 원인. 2024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되니 재산세를 인상시킬 요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딱 하나밖에 없다.
여기저기 검색해봤더니 서울 지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들이 보인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81107?division=NAVER
음... 그렇구만. 그럼 내 소유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한번 확인해볼가? 확인 방법은 아주 쉽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정확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내 소유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3년 대비 약 4천5백만원 정도 상승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인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인 듯. 그런데... 과연 이 기조가 유지될까? ㅎㅎ Nobody knows.
자세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2023.05.28 - [에디의 소소한 부동산, 세금 이야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by 국토교통부
2. 재산세과표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누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1번 방법과는 별개로 아래 공식을 조금 응용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재산세과표 = 공동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재산세과표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누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 재산세과표 / 공정시장가액비율
내 경우 재산세과표는 391,747,500원(서울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보면 나와있다 ㅋ).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4년에도 변함없이 45%, 즉 0.45다. 그래서 391,747,500원을 0.45로 나누면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87,0550,000원이 산출된다. 위 1번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871,000,000원과 거의 동일한 값. 다만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 정확한 값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약 5만원의 재산세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재산세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한 금액이다. ㅎㅎ 정권과... 그 정권이 채택하는 정책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다니... 정말 이래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싶다. 이상 포스팅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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