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상당히 예전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연말정산 결과지의 제일 하단에 표시된 마이너스 상태의 차감징수세액! 꽤 많은 금액이었기에 나는 속으로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거지?"하며 한동안 얼굴이 노래져 있었다. ㅋㅋ
차감징수세액이란?
결정세액(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다. (출처.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으므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안타깝지만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크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아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금번 연말정산에서 내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맨 밑줄을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Happy 하게도 올 연말정산에서 나의 결정세액은 약 30만 원(소득세 278,579+지방소득세 27,859)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작년 하반기에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니 그것이 모두 반영되어 덕을 많이 본 것 같다.
결정세액이 낮은 반면, 기납부한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280만 원!
따라서 결정세액(30만 원) - 기납부 세액(280만 원) = 마이너스 250만 원이므로 약 250만 원을 환급받게 된 것. ㅋ
차감징수세액은 이름처럼 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말하는데... 징수할 돈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역으로 나한테 돈이 오게 되는 이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나 같은 베테랑 직장인도 볼 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일 년에 딱 한번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바라옵건대 꼭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고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연말정산 환급금 같은 쉬운 말을 쓰고 +로 표시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알아보기 쉬울까? ㅎㅎ
연말정산이 나날이 쉬워지고 관련 프로세스나 시스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도 국세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표시 관련 포스팅을 줄인다. 모두 알뜰하게 모으시고 살뜰하게 불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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